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당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17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 맞다고 밝혔다. 대한텔레콤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가액의 50분의 1로 주가가 줄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998년 5월 당시 100원으로 산정했다. 그리고 이 주식이 2009년 11월 상장 시 3만 5650원으로 355배나 증가한 점을 들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가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 2009년까지 35.5배 증가한 것에 그치므로, 재판부가 최 회장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텔레콤 주가 계산 오류로 인해 최 회장의 기여가 과대 평가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 인정과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2심 재판부 논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