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제’ 전국 가동

암환자 지원 강화, 비대면 진료 확대... 대학병원 교수 거부행위 ‘경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중증응급질환 순환당직제'를 가동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 이 같은 대응책은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의료기관을 24시간 운영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순환당직제가 시행된다. 향후 다른 중증 응급질환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과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인력 당직비 등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경증 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활용, 지자체 전담 책임관 지정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복지부 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보공단, 응급의료포털 등으로 실시간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불허를 요청했다. 앞으로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심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예약된 진료를 환자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가 돼달라"고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다. 다만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호한 입장도 견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집단 진료 거부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진료에 나선 분만병원협회, 아동병원협회, 전문병원협의체 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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