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N-82” 이민 코드를 근거로 한 이 지정이 외국인들의 합법적인 거주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서는 “이민 및 국경 통제에 관한 공공 당국의 넓은 재량의 범위” 안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사실상 신청인들은 터키에 거주하는 동안,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는 데 어떠한 방해나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불만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 N-82 제한 코드가 적용된 신청인인 헬무트 프랭크와 매튜 번 블랙은 자발적으로 터키를 떠난 반면, 신청인 아만다 졸린 크라우제와 제레미 로렌 램버트는 여전히 터키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법률 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이 결정은 다수의 N-82 코드 사건에 대한 최초의 공동 결정으로, 터키 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터키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외국 기독교인에게 만장일치로 불리한 판결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판사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다.
그중 헌법재판소장인 쥐흐튀 아르슬란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항소인들의 선교 활동이 공공질서나 안보를 위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르슬란 판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신청인들의 활동이 공공질서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체적인 정당성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반대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을 공공질서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단정적이고 추상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르슬란 판사는 이어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라는 다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는 결정문의 ‘사건 및 사실’ 부분과 ‘신청인들의 주장 및 목사의 의견’ 항목에서 나온 발언들을 통해 N-82 제한 코드는 신청인들의 선교 활동 때문에 적용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것이 신청인들의 종교 자유에 대한 간섭을 구성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약 185명의 외국 개신교 목사들이 추방되거나 터키에 재입국이 금지되었으며, 명확한 정당성이나 정보 보고서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 단체의 글로벌 종교 자유 옹호 책임자인 켈시 조르지는 “터키에서 수년간 평화롭게 살아온 기독교 종교인들을 정부가 차별적으로 표적을 삼은 행위는 유럽인권조약과 터키가 가입한 국제 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터키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되는 외국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82 코드로 지정된 30명 이상의 외국인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터키 전역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여러 개별 사건에 따른 것으로, 헌법재판소 총회에서 내려진 첫 번째 공동 판결이다.
신청인들을 대리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오르한 케말 젠기즈는 다수 의견서의 모순과 추방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부족을 지적했다.
젠기즈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이 설명한 대로, 법원의 의견에는 모순이 가득하다. 이 외국인들이 선교 활동 혐의로 추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다수는 종교 자유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인 캔 쿠르튤란은 “이번 판결로 인해 ‘선교 활동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 범위에 속하지만, 법적 한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기존의 현지 판례가 사실상 무효화되었다”고 했다.
국제자유수호연맹은 이 결정이 터키 내에서 민족주의와 이슬람화가 종교적 소수자, 특히 8300만 명의 무슬림 인구 중 17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도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터키는 로잔 평화 조약의 당사국으로, 유대인, 정교회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은 인정하지만 개신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