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정명석, 여신도 추행 혐의 검찰 추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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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정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씨는 2018년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JMS 수련원 등지에서 30대 여성 신도 A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외에도 정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신도 2명도 정명석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나, 개인 신상 문제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에게 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22명이다. 이번에 송치된 사건과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피해자 6명에 대한 사건을 이달 내로 마무리해 송치할 예정이지만, 확답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씨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건을 기소했으며,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30분 정 씨와 JMS 관계자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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