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방부에 진상조사위 구성 지시해야”
단체들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2017년 3월 1일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2019년 11월 29일 군복무 중 태국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2020년 1월 9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대상자 통고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22일 전역의결된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할 것을 요청했고, 2020년 2월 10일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11일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후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법행정2부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육군은 항소를 포기했다. 2022년 12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했으나, 올해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그의 순직을 인정했다. 이로써 변 전 하사는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단체들은 “그러나 이는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처구니없어 하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현중원에 본인의 성별정체성 때문에 성전환 수술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안장한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모든 군복무 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故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의 내막을 통해 대한민국이 총체적 부실, 총체적 안보위기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국방부의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도 잘못이고, 보훈부가 그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매우 잘못한 일”이라며 “우리는 이를 거듭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고되길 촉구한다. 故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의 몸으로 입대해 군지휘관들의 오판으로 해외출국 허가까지 받고 태국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군기강을 문란케 하는 일이었다”며 “더욱이 성전환수술을 했으니까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이는 국가안보와 군대의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무참히 훼손하는 것이며, 군기강을 문란케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