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3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에 맞춰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대차와 대주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지속된 공매도 금지 기간에 이어 대차와 대주의 상환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되고,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된다.
현재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에서는 상환 재요구가 가능하지만, 개인의 대주거래에서는 최소 90일간 상환기간이 보장된다. 담보비율도 대차는 105%지만 대주는 120%로 개인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105%로 맞추게 된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당이득액 기준 벌금 상향,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형 도입,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등 제재 수단이 다양화된다.
공매도 포지션 잔고도 기존 0.5%에서 0.01% 이상으로 보고 기준이 강화되고, 전환사채(CB) 등에 공매도 거래를 통해 전환가액을 조작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맞물려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