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시 엄정 대응”… 의대 증원 규모 조정 불가 입장

전병왕 복지부 실장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집단휴진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등 주요 의대 병원은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으며, 18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전 실장은 "당장 의대 교수들에 대한 행정명령 계획은 없다"면서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정원은 확정된 사항"이라며 수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실장은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등 종합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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