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집단휴진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등 주요 의대 병원은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으며, 18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전 실장은 "당장 의대 교수들에 대한 행정명령 계획은 없다"면서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 정원은 확정된 사항"이라며 수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실장은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등 종합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