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위원장 류명렬 목사, 이하 여성TFT)는 최근 총회회관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여성사역자의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허락해줄 것을 올해 제109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확정했다.
예장합동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여성TFT는 제109회 총회에 “여성사역자에게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및 인허, 여성사역자들의 정년과 대우 등을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골자로 3가지 청원 안을 만들었다.
여성TFT는 이날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장시간 논의하면서 ‘강도사’와 ‘동역사’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논쟁했다. ‘강도사’는 목사가 되기 직전 단계로 여성에게 부여하는 강도권을 ‘동역사’라는 새 명칭의 사용으로 구별 짓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맞서 여성사역자에게도 똑같이 ‘강도사’ 명칭을 사용하자는 입장이 충돌했다.
장시간 토론 끝에 ‘강도사’ 명칭을 사용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간 열린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강도사’라는 명칭의 사용 제안이 우세했던 것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TFT는 여성사역자의 강도사고시 응시 및 인허 허락을 제109회 총회에 청원할 시 그 명칭을 ‘강도사’로 할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