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에서 당시 통일부 관계자가 국가안보실이 대북 현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증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통일부 직원 A씨는 "통일부에 정보가 부족해 대북 일처리에 애로가 있었다"며 "사석에서 국가안보실이 (정보를) 쥐고 있고 우리는 뒤처리만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조사에서 "통일부에서 특별한 정보 없이 대북 일처리를 하는 게 불편했다"고 진술한 것을 상기시켰다.
A씨는 이에 "국가안보실에 통제당하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됐다.
정진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며, 피고인 측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