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방향 고심하는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가능성

정부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유산취득세 전환을 포함하여 감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공제율 조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검토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폐지,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 공제율 상향 조정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자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3명에게 33억원의 자산을 물려줄 경우,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각 자녀는 11억원에 대한 40%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상속세율 문제와 국제 비교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과세한다. 이로 인해 상속세율은 최대 60%까지 치솟으며, 이는 일본의 55%보다 높은 세계 1위 수준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최고 세율 평균인 25.8%보다 2.3배나 높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5년간 상속세 기준이 변하지 않은 것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괄공제 및 인적공제 한도 조정

또 다른 유력한 개편 방안으로는 일괄공제 및 인적공제 한도 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5억원으로 묶여 있는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 자녀 공제액을 높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국민소득과 집값 상승을 고려하여 일괄공제 금액을 6억~7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도 소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5~2배 가량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1억원의 아파트를 상속 받을 때 7억원 수준의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5억원 수준의 집을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율 조정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 조정

세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2~3단계 세율 차등화 또는 20~30% 단일 세율 적용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율을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올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에 대한 미세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재계는 기업상속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20% 할증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폐지나 할증률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야당 설득이 관건

정부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큰 반대가 없는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세율조정과 공제 상향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세율을 낮추는 방안은 다시 되돌리기 힘들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세법개정안 #기독일보 #기독일간지 #기독일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