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총궐기대회 앞두고 엄정 대응 예고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 법적 제재 가능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사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게 된다. 휴진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휴진에 대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 자격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개별사정에 따라 처분 수위를 구별할 방침이다.

전 실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정부의 헌법적 의무"라며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고됐다.

전 실장은 "지금까지 교수 등 많은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며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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