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직 상실"

형사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 헌법 논란 제기
과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던 모습.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와 관련해 ‘형사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서 ‘소추’란 소송 제기만을 의미하므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우리 헌법이 이런 초현실적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에 논란이 있다며 “거대 야당에서 재판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려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국가적 이슈”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형량이 확정되면 대통령 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야권 대권주자로 지목되는 이 전 부지사 실형 선고를 의식,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헌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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