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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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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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지난 6월 1일 서울 대한문 앞 일대에서 동성애와 퀴어를 반대하는 ‘2024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가 열렸던 모습. ©기독일보 DB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각 조항에 적힌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그간 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사회적 성의 평등까지 담긴 ‘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황유정 서울시 의원(국민의힘) 외 17명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고, ‘양성평등’은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구성이 방대하고 복잡하다”며 “이에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기본 조례에 충실한 조례로 재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에 담긴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황유정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례의 취지는 양성평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이 동성애 등 사회적 성의 평등까지로 넓혀져서 시행될 수 있다”며 “실제로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 성평등 조례에 따른 법해석으로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이 청소년 LGBT에게 성인 LGBT 멘토를 붙여줘서 정서적 지지를 주자는 한 LGBT 시민단체의 활동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과 관련한 ‘젠더’(Gender)는 현상적 개념”이라며 “법은 현상이 아니라 가치를 담아야 하고, 그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남·여에서 사회적 성의 평등까지 허용한다면 사회적으로 혼돈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BT들의 취향은 존중하나 그들을 위한 정책에 서울시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 규범상 아직은 무리”라며 “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교계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는 “성평등은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의 평등이고, 양성평등은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의 평등”이라며 “성평등은 본인이 생각하는 성적 개념인 젠더(Gender)를 사회적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로, 동성애 등 LGBT뿐만 아니라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 등 수십 가지의 성평등 개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남녀 구분도 없어지고, 남자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목욕탕에 침입하는 등 남녀라는 양성평등 실현을 해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황유정 서울시의원 발의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조례개정안은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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