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위는 이 성명에서 “지난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했던 신천지는 이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교 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라고 했다.
이어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관내 (구)LG물류센터를 신천지 관련자 이름으로 매입한 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사이비 집단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반대와 고양시 건축심의과정에서도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하여 용도변경은 무산되었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5년 후 2023년 6월 신천지 측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였고 두 달 뒤 8월 공무원들의 휴가기간 동안 공무원 1인이 갑작스레 종교시설 허가를 내주는 어이없는 행정오류가 벌어졌다”고 했다.
고범위는 “분명 5년 전 사이비종교가 연루된 점을 인지하고 불허하였던 사안을 공무원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고양시는 과실을 인정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결정을 위해 신천지에 허가했던 종교시설 용도변경 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 취소를 하였다”고 했다.
이 같은 고양시 결정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고범위는 “그러나 신천지는 고양시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복하며 대형로펌을 앞세워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이비 신천지의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들로 인해 지역 사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언론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신천지가 제기한 이번 행정소송을 고양시민을 향한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고양시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