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37.6% 급감… 공시가격 하락·공제 확대 영향

세종 78% 감소 최고… 서울은 노원구가 80% 넘게 줄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전년(6조7000억원)보다 37.6% 감소했다. 납세 인원 역시 49만5000명에 그쳐 전년보다 61.4%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납세 인원이 40만8000명으로 65.8%, 세액은 9000억원으로 71.2% 각각 감소폭이 더 컸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 인원 52.7%, 결정세액 64.4% 줄어든 11만1000명, 913억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급격한 감소세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하와 세제 개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고,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각각 77.8%, 59.9%나 급감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에서도 노원구가 80.5%의 세액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도봉구, 중랑구, 양천구 등에서 7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 종부세와 달리 법인 종부세의 경우에는 납세인원과 세액이 큰 변동 없이 각각 7만8000명, 3조2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최상위 10% 부유층의 세부담 증가 등 형평성 제고와 함께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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