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는 미처리된 민생법안들의 '줄폐기'를 두고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전날 4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 3무(無)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와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민생법안 폐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여당의 일방독주가 재현되면 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다면 개혁·민생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면 정권 추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제21대 국회 막바지 여야의 이 같은 대립으로 폐기된 법안은 고준위법, K칩스법, 구하라법 등 1만6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1건뿐이었다.
정부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4개 법안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