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21단독(안민영 판사)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이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구시 측은 지난해 6월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로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며 준비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해당 행사를 저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축제를 나도 반대한다”며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 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다.
그러자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가 이뤄진 행사라며 이에 필요한 물건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도로 무단점용을 이유로 집회를 방해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점 △홍준표 시장이 동성애 또는 집회 개최를 비판하는 것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인용하고,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므로 단체의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경우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법익이 가볍지 않으나, 집회 자체가 봉쇄된 것은 아니고 개최가 1시간 가량 지연된 것인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집회 저지를 지시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게시글은 퀴어축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내용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인 원고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