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9일 만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는 재의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의원 18표 이상의 이탈표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바로 재추진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윤 대통령에게 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 도입은 입법부가 예외적으로 행정부의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나, 이번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고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