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을 낮추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작년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인하됐다.
◈과세표준 상한제 신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새로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구입 시 1주택자 인정
수도권 등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공익용지 사용 시 재산세 감면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