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무오설 폐기, 계몽주의 틈타 결국 동성애 허용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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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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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구 목사, 예장합동 목사·장로기도회 둘째 날 강의
임종구 목사 ©총회TV 유튜브 캡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제61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시대는 부른다! 기도의 7000용사를!’이라는 제목으로 20-22일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열린다. 대회 둘째 날 세 번째 전체강의에서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 담임, 대신대 교수)가 ‘총회 신학 정체성과 정통성’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임 목사는 “한국장로교회는 1952년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이 분립 됐다. 1953년 김재준 박사가 면직되자 기장이 분립 됐다. 1959년 WCC 가입 문제로 통합이 분립 됐다”며 “예장고신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긍지를 가졌고, 예장통합은 일제시대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병원과 학교 등 한국장로교회의 재산 모두를 소유하게 됐다. 그렇다면 예장합동의 유산은 무엇인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사수”라고 했다.

이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1649년에 열렸다. 그리고 1647년에 총 33장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1903년 2장이 첨가돼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생겨났다”며 “여기엔 ▲성경 무오성 포기 ▲보편구원설 채택, 예정과 유기에서 유기를 삭제 ▲선택된 유아구원론을 폐기 ▲34·35장 추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북장로교회(PCUSA)는 1903년 수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했다. 미국남장로교회(PCUS)는 40년 동안 버티며 1942년 수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했다”며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유지하는 교단은 예장합동, 예장합신, 예장대신 뿐이다. 추가로 이들 교단은 12신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903년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한 교단은 예장통합, 기장, 예장백석, 예장고신이다. 예장통합은 12신조를 변경했고, 대요리문답을 폐기했다”며 “12신조는 ‘죽은 자가 끝날에 부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 간 행한 바를 따라 보응(報應)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赦) 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이다. 그러나 예장통합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를 삭제한 변경된 12신조를 채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장백석도 대요리문답을 폐기했다. 대요리문답 폐기에 따라 여성안수도 허용했다. 예장고신은 1903년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했고 12신조를 폐기했다”고 했다.

임 목사는 “세계교회의 흐름은 어떤가. 미국장로교회(PCUSA)는 1903년 수정된 신앙고백서를 채택했고, 1924년 오번선언을 통해 성경무오설을 폐기했다. 1956년 여성안수를 채택했고, 2011년 동성애를 허용했다”며 “미국기독개혁교회(CRC)도 1974년 성경무오성을 폐기했고, 1995년 여성안수를 채택했고, 2023년 칼빈신학교에선 동성애를 허용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948년 성경무오성을 폐기했고 1975년 여성안수 채택과 2013년 동성애를 허용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성경무오설을 폐기한다면 계몽주의 틈타, 결국 동성애를 허용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합동의 총회신학정체성 선언문은 1장 성경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다’라고 했다. 9장 사회적 책임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규범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고 했다.

임 목사는 “제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2018) 제4장 목사, 제2조 목사의 자격에 대해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29세 이상인 자로 한다....(딤전 3:1-7)’로 규정했다. 딤전 3:1-7을 첨가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대요리문답 제158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 강도할 수 있는 것이다.(딤전 3:2)’라고 규정했다. 여기서도 딤전 3:2절을 첨가했다. 이는 여성안수를 금지한 규정”이라며 “하지만 예장합동은 12신조, 1647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지켜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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