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전까진 재개 불가”

금감원장 일부 재개 시사에도 ‘선 시스템 구축’ 원칙 재확인

대통령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진 재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는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그간 수차례 이 같은 원칙을 피력해왔다.

지난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부작용 완벽 해소 전자시스템 구축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했고, 민생토론회에서도 "6월까지 금지했지만 차단조치 마련되지 않으면 재개 뜻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며 금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 원장이 "6월 중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기존 '선 전산시스템 구축, 후 제한 해제'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원장 발언이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한 방향성 제시일 뿐 재개 시점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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