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AI 개발자가 낸 "AI를 발명자로 적은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며 "AI는 권리능력이 없는 물건에 불과해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AI 프로그램 '다부스'를 발명자로 내세운 국제특허출원(PCT)을 낸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 위배"라며 보정을 요구했지만 개발자가 불응하자 해당 출원을 무효 처리했다.
개발자 측은 "다부스가 스스로 식품용기 등 발명을 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특허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I는 물건에 해당해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수 기업의 AI 기술 독점 우려 등이 있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수용했다.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AI 등 비자연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다만 AI 활용 발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