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년간 의대 정원 동결... 2000명 증원 불가피”

日와 달리 ‘증원 지체’ 강조, 회의록 투명성 시비 일축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한국은 27년간 증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폭 증원이 불가피했다"며 일본과 다른 상황임을 강조했다.

일본이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의사들의 반대로 정원 증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일본은 의사 부족 현실에 공감대가 있어 갈등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본은 2006년 사건을 계기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결정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늘렸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2006년부터 의사를 늘렸다면 2035년 1만 명 부족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의 '회의록 미공개' 지적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 중"이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우선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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