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무슬림 유튜버 A씨에 대한 사기,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개인 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받았지만,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A씨가 받은 기부금은 수억원대로 추정되며 사원 건립은 현재 무산된 상태다.
고발인은 A씨가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모은 기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사원 부지 토지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토지 원소유주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토지계약이 취소됐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개인 명의 성원 등록,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 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활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