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부총회장 선거 ‘금품수수’ 신고 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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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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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될 경우 최대 10배 포상… “투명한 선거 문화 위해”

모든 신고, 엄격한 비밀 보장 하에 처리
모든 구성원 적극 참여 동기 부여할 것
부총회장 예비후보, 목사 3명 장로 2명

예장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한규 장로(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자간담회에 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신고자에게 조사를 거쳐 그것이 입증될 경우 신고된 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장로, 이하 선관위)는 1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회의에서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시, 선관위가 조사해 입증이 되었을 경우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임원회는 이를 총회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도록 했고, 규칙부의 시행 청원이 있은 뒤 지난달 “증거조사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회 선거법은 총회임원선거조례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진한 사항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부칙에서 ‘총회 헌법과 규칙을 위배하지 않고 총회임원선거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을 만들어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3항은 ‘금품수수’에 대해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총회임원선거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기간 중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할 시, 선관위는 임원회가 해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후보 등록 후에는 자체 결의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선관위원장인 박한규 장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새로운 제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또는 제공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선관위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된 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이 조치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경제적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되면, 선관위는 증거를 면밀히 조사해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은 총회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모든 신고는 엄격한 비밀 보장 하에 처리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위워장은 “이 제도의 도입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정의롭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감시하고,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합 측 제10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는 양원용 목사(전남노회 광주남문교회), 정훈 목사(여수노회 여천교회), 황세형 목사(전북노회 전주시온성교회)다.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는 박주은 장로(서울동노회 성덕교회), 윤한진 장로(서울서북노회 한소망교회, 이상 가나다 순)다.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본등록은 오는 7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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