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北해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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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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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건물 ©뉴시스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2차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 불명 이메일, 문자, 전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처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북한 해킹조직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가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했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

특히 회생사건 관련 파일 5171개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돼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자료에는 상당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을 우선 공지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개별 통지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천대엽 행정처장 명의로 해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관련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인회생 관련 문서 5171개(4.7GB) 유출이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유출 자료 종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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