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 임박

법조계 “1심과 결과 비슷할 것”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과거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던 모습.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7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전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판단 시한이 촉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변호사는 "대입전형위에서 시행계획을 승인해버리면 집행정지가 나와도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원고 적격성 문제를 들어 각하하면서도 2000명 증원 정책에 견제 메시지를 판결문에 담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현석 의료전문 변호사는 "당사자 적격 부분은 법리상 명확하다"며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했다고 해서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행정작용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기에 2000명 증원에 대한 헌법적 질서 범위 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겠지만, 인용되면 2025학년도 증원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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