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재판 받나

서울고법 ‘보석 인용’... 1심서 실형 선고받고 재구금됐지만 석방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8일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측근의 첫 유죄판결이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한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구금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8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고, 뇌물 혐의 중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심문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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