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17일 서울중앙지법서 심문 열려... 하이브 “민 대표 배임” 주장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심문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민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올리려 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이브에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민 대표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주총이 열리면 15일 이후 날짜를 잡게 되는데, 민 대표 해임이 예상된다.

이에 민 대표가 가처분으로 하이브의 해임 시도 자체를 막고자 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배임 등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 중이다. 지난달에는 경찰에 고발장까지 접수했다.

양측은 향후 가처분 심문과 주총 소집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민 대표 해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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