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올리려 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이브에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민 대표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주총이 열리면 15일 이후 날짜를 잡게 되는데, 민 대표 해임이 예상된다.
이에 민 대표가 가처분으로 하이브의 해임 시도 자체를 막고자 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배임 등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 중이다. 지난달에는 경찰에 고발장까지 접수했다.
양측은 향후 가처분 심문과 주총 소집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민 대표 해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