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에 이어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 중이다. 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8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고, 현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청구는 광주시민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 청구인 명부에는 1만366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의회는 지난 3일 청구인 명부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오는 12일까지 유효성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시의회 의장 명의로 해당 조례를 발의해 상임위원회인 시 교육문화위원회에 심의를 맡기는 단계를 진행한다. 이 절차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8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통제가 제한되고 학업 성취가 떨어지고 있다”며 “성적지향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해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도입됐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면서 충남도는 4월 23일, 서울시는 4월 26일 해당 조례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