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초등교육과, 학교폭력 가해 이력 학생 지원 금지·제한

2026학년도 대입부터 조치 사항에 따라 부적격 처리·감점 조치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육대학교(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6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조치 사항 수준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거나 감점하기로 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까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경인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는 1~9호 관계없이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춘천교대는 1호 조치자에 40점 감점, 2호 이상은 부적격 처리한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1호는 감점, 2호 이상은 부적격 처리한다.

공주교대의 경우 수시에서 15호는 최대 100점 감점,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정시도 이와 유사하다.

광주교대는 학생부교과전형서 19호 전원 부적격, 학생부종합은 13호 정성평가 반영하고 49호 부적격, 수능위주는 13호 최대 100점 감점, 4~9호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1호 150점, 2호 200점 감점하고 39호 부적격이다. 전주교대도 13호 단계적 감점, 4호 이상 제한한다.

청주교대는 13호 50점, 45호 75점, 67호 100점 감점하고 89호 부적격이다. 제주교대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관련 기재 사항이 있으면 지원 불가하고, 다른 전형에서는 17호 최고 60% 감점, 89호 부적격 처리한다.

이 같은 기준은 현 고2가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며, 검정고시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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