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애기 위해 장정 일부 항목 개정
한인교회 전통신앙 존중 확실히 보여줘
소모적 논쟁 넘어 부흥 위해 나아갈 때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와 한인선교구, 한인목회강화협의회는 이 서신에서 “이번 (UMC) 총회에서는 많은 안건이 다뤄졌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결정은 오랫동안 갈등과 논쟁이 되어왔던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것은 동성애 관련 제한적 언어를 없앤 것과,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 후보자의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 그리고 동성 결혼식을 집례한 목회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총회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앴을 뿐, 이를 지지하는 문구로 대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성소수자들이 안수 과정에서 있었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정의 일부 항목을 개정한 것이지, 그들을 지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총회의 결정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역차별’을 방지하고 전통적 신앙을 지키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함께 의결했다는 것”이라며 그 ‘보호 사항’을 아래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 감독은 개체교회들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를 파송한다.
둘째, 동성결혼 주례 및 장소 제공 여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개체교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있다.
셋째, 그 결정으로 인해 개체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세 가지 결정은 지난 2월에 한인 연합감리교회 대표들과 만난 토마스 비커튼 감독회장이 이미 약속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는 이 사안을 교단 헌법인 장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해 교단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여러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며 “그런 말들 가운데는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동성애자 목회자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가 파송될 것이며, 동성결혼 집례와 장소 제공을 강압받을 것’이라는 말도 포함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한인교회는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장정의 보호 아래 동성결혼식 집례와 장소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동성결혼식 집례 혹은 장소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성애 목회자 파송을 강요받지 않는 것을 보장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총회의 결정을 통해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던 다툼과 분열을 종식하고, 이제는 교회의 본래 존재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이제는 모든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선교적 역량을 모으고,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앞장서 나아갈 때”라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며 “그러기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과 전통을 견고히 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랑스러운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편, UMC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현지 시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선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 선언(사회생활원칙 개정) △동성 결혼식이나 결혼식 주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직자에 대한 무급 정직 1년 이상의 의무적 처벌 조항 삭제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조항 삭제 △교단 사회생활원칙에서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문구 삭제 등의 결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