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 취득 건에 대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주요 조건은 멜론에서의 자사 우대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다.
2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며 조건부 승인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은 ▲경쟁 음원 플랫폼에 대한 부당한 음원 공급 거부 금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 내 자사 우대 여부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이번 결합으로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과 유통,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였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멜론 경쟁사에 음원 공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멜론에서 자사와 계열사 음원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노출시킬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독립 기구를 통해 최신 인기 음원 노출 등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정기 점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 자사우대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기업결합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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