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홍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 상황에서, 현 교단 총무인 김일엽 목사가 대행을 맡는다고 한다.
홍 목사는 지난해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1부총회장으로 예비등록을 했으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총회장 및 제1부총회장의 자격 조건을 규정한 총회 규약 제16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인데, 오랜 기간 군목으로 있었던 홍 목사의 경력을 가입교회 목회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홍 목사는 본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홍 목사에게 제1부총회장 자격을 부여한 의결이 이뤄졌고, 단독후보였던 홍 목사는 제1부총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선관위 결정을 무효화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교단의 이욥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받아들였다. 이에 제1부총회장이었던 홍석훈 목사가 그 직무대행을 맡게 됐던 것인데, 3개월여 만에 그 역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