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천 명 근거’ 요구… 복지부 “충분한 설명·근거 있다”

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충실히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이유에 대해 그간 충분히 설명해왔고, 관련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은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사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를 따져보겠다며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복지부는 기존에 제시한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증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연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기본 틀은 10년 뒤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 중 5000명은 효율화로 해결하고 나머지 1만 명에 대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예정대로 이달 말 대입 전형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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