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고, 규정 위반 건수가 1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124회 400여 건, 지역선관위 167회 800여 건 등 총 1200여 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선관위 전·현직 직원 자녀 21명 채용 사례를 중점 점검해 특혜 의혹이 있는 9건 27명을 확인, 수사를 의뢰했다. 혐의자에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장·차관급 3명이 포함됐다.
주요 특혜채용 수법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채용 청탁 ▲지자체장 압박해 전출동의 받은 후 채용 ▲면접위원 구성, 점수 조작 등 편법 동원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 ▲증거인멸 등이었다.
감사원은 편법적 조직·인사 운영과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비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했다. 선관위는 규정을 무시하고 스스로 조직과 정원을 과다 운영했고, 고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임기를 마음대로 축소하는 등 위법 사례가 다반사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헌법기관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채용·조직·인사 운영이 관행화된 것은 불감증이 만연한 탓"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