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행위,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규정도 바뀔까?
연합감리교회(UMC)가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성소수자 관련 ‘전통적 규정’의 일부를 삭제했다. 교단이 친동성애적이라고 판단한 약 7,600개 교회들이 탈퇴한 뒤 UMC의 이런 경향이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월 30일(현지 시간) 연합감리교뉴스(UM News)에 따르면 UMC는 이날 총회 본회의에서 지난 2019년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금지한 규정 등의 삭제를 청원한 안을, 토론 없이 대의원 667명의 압도적 찬성과 54명의 반대로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통과된 내용은 △연회와 교단 기관이 UMC 기금을 ‘동성애자 그룹’에 제공하거나 ‘동성애자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성직안수위원회는 후보자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은 동성애자 후보자를 부적격자라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한다 △동성 결혼식이나 결혼식 주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직자에 대한 무급 정직 1년 이상의 의무적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감독은 해당 연회에서 임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우수한 기준을 갖춘 동성애자에게 연회의 경계를 넘어 파송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단의 ‘자칭’ 동성애 실천 성직자 및 동성 결혼식 금지와 관련한 사법 절차를 유예한다. 이 유예 조치는 총회가 이를 변경할 때까지 지속된다 등이다.
이번 총회에서 삭제하기로 한 규정 중 일부는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438대 384의 표차로 통과된 것들이다. 성(性)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지지한 찬성 표가 조금 더 많았다. 그랬던 것이 5년이 지난 뒤 667대 54로 완전히 판이 뒤바뀐 것이다. 보수 성향인 7,600개 교회들이 교단을 떠났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연합감리교뉴스는 “UMC 미국 내 교회의 4분의 1이 교단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에서 교단의 정책서인 장정의 내용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총회 대의원들은 이번 주 후반에, 교단의 오랜 금지 조항과 ‘동성애 행위는 …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52년 된 규정 및 그와 연관된 다른 청원안들을 투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장정의 표현을 바꾸기 원하던 사람들은 장정의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