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국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 마련된 농성장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면담을 마친 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가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대립시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다"고 했다.

그는 "교권 추락의 본질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 상품화에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외면했다"며 "조례 보완으로도 가능했지만 폐지만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한계가 있어 권리 보장 수준이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의 통일된 법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법은 학생의 기본권 보장과 학교 내 차별·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이라며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동시에 존중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72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정·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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