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에서 참석자와 시설 관계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콥선교회 간사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인터콥선교회는 지난 2020년 11월 27-28일 경상북도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한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는 센터 관계자에 해당 기간동안 센터 출입자 명단과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재차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BTJ열방센터 간사 A씨는 선교사들과 상의한 후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듬해인 2021년 6월 역학조사를 거부한 혐의, 출입자 일부를 누락하거나 실제 출입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담은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A씨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가 접촉자나 접촉 의심자가 아닌 확진자의 인적 사항에만 해당하는데도, 상주시의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아닌 집회 참석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다면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A씨에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또 “역학조사는 설문·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명단 제출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단을 (인터콥) 기관 직원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 A씨에게 진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