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9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내부에 정통한 매체로 알려진 ‘데일리 NK’는 지난 24일 중국 정부가 작년 10월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억류한 탈북민들을 대규모로 강제 북송시킨 이후에도 소문나지 않게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도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 보위부에 인계돼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되었고 중국에서 북측에 신병을 넘기는 대로 수시로 북송자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또한 그는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현재 간부 수십 명의 중국 파견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국가안전부와 공안부와 협력해 양국 간 범죄자 및 불법체류자 인도에 대한 실무협력 체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탈북민 강제북송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일 ‘202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중국법은 난민이나 망명 지위 부여를 규정하지 않았고, 정부에 난민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없다고 평가했다”며 “그리고 보고서는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계속 북한 사람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북송했다고 지적하면서 북송된 이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또는 죽음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지적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지난 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지도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또 “유엔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수차례 보고한 바 있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가운데 강제북송 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잔인한 고문을 비롯한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생지옥에서 살아나온 산 증인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며 북한에 송환되어 그러한 인권 침해가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을 비호한다면,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정권도 반인도 범죄의 공범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소위 인권이사국이라는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 설치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 강제송환 금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게다가 인권이사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도 중국이 유엔의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이사국과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