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등 문제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동반연 등 단체들, 26일 성명 발표

동반연 등 단체들은 2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동반연 제공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들은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11년 넘게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도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다보니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였다”고 했다.

단체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의해 18세 이상 서울시민 64,347명(유효서명 44,856명)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청구 서명을 하여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2023년 3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에 의해 발의되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발의된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해서 의결이 통과되면 본회의 상정 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지조례안이 발의 된지 9개월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조차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개월 동안 64,347명(유효서명 44,856명)의 서울시민이 찬성한 적법하게 발의된 폐지조례안”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 적법하게 발의된 폐지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12월 11일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상임위 상정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조직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정법원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받아들여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오늘날에 헌법이념을 실현하려는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해 최종 폐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