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5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따르면, 내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보증금 1억 4천만원을 고려하면 약 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피해 주택 매각을 통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낙찰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채권 관계를 모두 파악하기도 어려워 회수율이 낮을 것"이라며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회수율이 10%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평가 가치가 최우선변제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 재정 순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입 가격의 하한선을 둘러싼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도 지적됐다.
한편 야당은 임기 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구제 후회수'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일부 시민단체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