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2024년 4월 24일 충청남도의회는 교육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엽기적인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며 유사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남아있는 전국 6개의 지자체도 충청남도의 본을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의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학생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고 있었다”며 “다만,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미성숙한 학생은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부모의 책임하에 보호와 지도를 받으면서 일부 권리의 행사를 제한한 것 뿐이었다”고 했다.
연대는 “이처럼 부모의 보호 아래 있던 대한민국의 학생이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설사 일부 그러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어린 학생들에게 법적 권리와 책임의 양면성을 전혀 설명하지도 않은 채,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눈이 멀어 성적 호기심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에게 마치 성적 방종이 그들의 권리인 것으로 포장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라는 식의 선동을 꾀하는 패륜적인 것이었다”고 했다.
또 “아동의 조기성애화를 아동의 권리로 포장하는 패륜적인 성해방, 성정치 이념에 매몰되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일부 정치인의 악한 의도는 해당 조례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조항들에서 극명히 드러난다”고 했다.
연대는 “이번에 폐지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15조 제2항에는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똑같은 인권을 가지게 될 새로운 인간을 잉태하는 것이므로 그 새 생명을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교육하고 지도하는 학부모와 교사의 정당한 행위를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16조 제2항에는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은 학생인권조례가 없어도 이미 우리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게다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과 성관계 경험에 대한 교사의 당연한 지도를 병치하여 같은 수준의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것에서 입법자의 매우 심각한 악의적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