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당사자인 최서원(전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안 의원 변호인은 "발언 전체 취지와 당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의원이 최순실게이트 국조위 활동 중 이뤄진 발언으로, 은닉재산 확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대변한 것일 뿐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씨 관련 발언이 "상당한 근거에 기인했다"며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안 의원 측 승소 판결이 난 점도 거론했다. 독일 검찰 수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직접 독일 검사와 면담해 자금세탁 수사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안 의원이 독일 수사당국에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최씨의 '수조 원' 은닉재산, '수백 개'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과장해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기소했다. 안 의원 측은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검찰은 안 의원이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거나 스위스 비밀계좌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재판에 충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