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할랄식품밸리, 이슬람 특혜 행정”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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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 27일 대구 반월당 네거리서 집회 개최 예정...“대구시는 할랄식품밸리 및 할랄인증지원 정책을 백지화하라!”
 ©주최 측 제공

기독교가치연대, 대구홀리클럽, 대구할랄대책목회자협의회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문계완·이창호 공동위원장, 이하 시민연대)는 27일 오후 대구시 반월당 네거리에서 대구할랄벨리조성 반대시민대회를 연다. 시민연대 측은 ‘대구시할랄식품밸리반대 백만서명’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https://bit.ly/3vYYhUL)
시민연대 측은 집회 개최에 앞서 발표한 ‘대구시는 할랄식품밸리조성과 할랄인증지원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2023년 8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차원에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현재 5개인 할랄 인증 업체 수를 2028년에는 50개 사로 10배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또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공항과 배후도시에 기업, 연구소 등을 모아 경쟁력을 갖춘 식품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식품산업클러스트 5개 단지 중 한 곳을 할랄산업단지로 지정해 세울 예정이라고 알려졌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시민연대 측은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책에 대한 찬·반 양쪽 견해들을
들어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며 “할랄 산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슬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슬람 포교수단인 할랄 음식을 비즈니스라고 국민을 기망하지 말라”며 “할랄 음식의 허용 기준은 이슬람 꾸란의 교리에 따라 수출 대상 국가의 이슬람 학파의 해석에 의존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할랄 인증 유효기간이 1년이나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부담을 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슬람법 샤리아법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각각 수출 대상 국가들의 ‘무프티(이슬람 사제)’가 선포하는 ‘파트와(꾸란 및 샤리야법 해석)’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경제적 종속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얼마 전에 삼양라면이 튀르키예에서 불티나게 팔리다가 갑자기 하람(금지)으로 판정되어 수출한 컨테이너는 바다에 수장되고 해당 기업은 망했는데도, 튀르키예는 자국이 만든 라면을 유통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한 “대부분 이슬람국가들은 할랄 도축을 위해 반드시 무슬림이 도축자가 돼야 한다.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도 도축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엔 반드시 이슬람 종교의식인 ‘타크비르(Takbir)’ 곧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 혹은 ‘알라후 아크바르(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 외엔 다른 신이 없다)’를 외치고 도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이슬람 종교 행위“라며 ”이러한 할랄식품을 제조하는 할랄 인증에 국민 세금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대구시는 ‘한국형 할랄 6차산업 육성’ 사업을 발표했다가 시민들 반대로 철회한 적이 있다. 또다시 대구경북신공항부지에 할랄식품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민의를 부시하는 처사“라며 ”더구나 일부 무슬림들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지키려고 노력하나, 그런 것을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무슬림들도 엄격하고 율법적인 할랄 음식의 기준을지키기 어려운데 국민의 혈세로 할랄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할랄 식품은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도축 과정은 동물보호법에 상반된다. 대구시 당국자는 할랄 음식이 막대한 수익창출원이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이득을 얻는 부류는 무슬림들과 이슬람 국가다. 할랄의 기준에 의해 우리 축산농가 대부분의 생산물은 현지 이슬람 국가 시장에서 하람음식(금지품목)으로 지정돼 역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할랄 음식의 제조 과정에서 행해지는 ‘자비하’ 도축의 기본원리는 가축을 기절시키지 아니하고 경동맥을 한 번에 끊어버려 심장이 멈출 때까지 동물의 피를 모두 제거한다”며 “이는 비윤리적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특히 “할랄 인증을 위한 소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이슬람을 확산시키기는 포교 자금 혹은 이슬람 테러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1월 미국 기독교방송인 CBN은 70억 불 규모의 프랑스 할랄 산업에서 약 60%는 테러 단체로 잘 알려진 무슬림 형제단 산하 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방송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에서 할랄산업 지원정책이 추진되어 할랄음식 밸리(산업단지) 구축되는 경우 거대한 이슬람 게토가 형성된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할랄음식 밸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를 위협한다”고 했다.

#대구할랄식품단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