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병원 소속 교수들은 별도로 보겠다고 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수들이 낸 사직서라도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이 되지 않는다"며 "많지 않지만 별도로 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므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장협의체가 제기한 집단 유급 대책으로서의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심 국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휴학 승인이 이뤄지면 요건과 절차, 실질 사유를 점검할 것"이라며 "행·재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40개교 중 23개교(57.5%)만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다. 전날에는 수업거부를 강요한 의대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은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했는데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