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집단사직, 총장·이사장이 수리해야 효력”

의대생 수업거부에 “엄단 계획”... 휴학 승인은 “허용 못해”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늘어선 의대정원 증원 반대 근조화환 앞을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22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총장이나 사립대 이사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병원 소속 교수들은 별도로 보겠다고 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수들이 낸 사직서라도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이 되지 않는다"며 "많지 않지만 별도로 처리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므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장협의체가 제기한 집단 유급 대책으로서의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심 국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휴학 승인이 이뤄지면 요건과 절차, 실질 사유를 점검할 것"이라며 "행·재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40개교 중 23개교(57.5%)만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다. 전날에는 수업거부를 강요한 의대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은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했는데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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