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아이다호 미성년 성전환 금지법 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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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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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Anna Sullivan/unsplash.com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 및 성별 호르몬 개입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잠정 중단한 하급심을 6 대 3으로 뒤집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4월 아이다호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브래드 리틀 주지사가 서명한 ‘취약아동보호법’(Vulnerable Child Protection Act)은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인식하는 미성년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성전환 호르몬 및 성전환 수술을 제공할 경우 해당 의료인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임명자인 미국 지방법원 B. 린 윈밀 판사는 지난 12월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익명의 청소년 원고 두 명과 그들의 부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법의 시행을 임시로 차단했다.

그러나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아이다호 주 법무장관인 라울 라보라도르는 대법원에 윈밀 판사의 임시제한명령을 원고 두 명에게만 적용하고,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주 대법원의 결정은 아이다호 주법이 합헌인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닐 고서치 대법관은 소수의 원고를 포함한 “제한된 분쟁”에 대응하여 법에 대해 광범위한 금지 명령을 발부하는 판사들의 전례에 대해 경고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참여한 의견서에서 “최근 몇 년간 전국의 일부 지방법원들이 단순히 원고들의 손해를 시정하는 공정한 명령을 내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법정에서 전체 주 또는 심지어 국가 전체를 통치하려고 했다”라고 썼다.

고서치 대법관은 또 “최근의 많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의 보편적인 금지 명령은 사실상 소수 당사자 간의 한정된 분쟁에 법의 한 요소에 집중한 것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의 모든 조항에 대한 더 중요한 국민투표로 사실상 전환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고들이 “주정부가 요청한 부분적 체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지방법원의 임시제한명령은 주정부가 그들이 추구하는 특정 약물 치료에 접근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이 법이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는 데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두 대법관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명령에 대한 같은 우려를 표명하진 않았다.

반면, 진보주의 성향의 대법관 세 명은 취약아동보호법 시행의 차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송이 “우리의 개입 없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썼다.

잭슨 대법관은 “우리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판단을 제공하기 위해 기다릴 수 있고, 보통은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 법정이 계류 중인 사건에 긴급히 개입할 재량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마다, 이성적이고 자제력을 모두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고 단언한다”며 “다수 측은 오늘 그 어느 것도 보여주지 않았기에 정중히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이다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의 일부 또는 모든 형태를 금지하는 23개 주 중 하나이다. 다른 주로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가 있다.

지난해 아칸소 주에서는 연방법원이 비슷한 제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현재 제8순회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몬태나 주에서도 유사한 금지 조치가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