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52만 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축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립 분쟁처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무슬림 유튜버 Daud Kim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모스크를 짓기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며 “이곳에 기도하는 사원과 한국인 다와(Da’wah, 포교)를 위한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모든 거리가 아름다운 아잔(Azan, 모스크에서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으로 채워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모스크 건립을 위해 많은 재정적 후원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었다.
무슬림 유튜버 Daud Kim씨가 공개한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모스크 건축을 예정한 곳은 인천 중구 운북동 영종역 인근 238.1㎡ 지역으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또 운서중, 하늘고, 영종초 금산분교장 등 초·중·고등학교도 근처에 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 모스크를 세우고자 후원을 요청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치밀한 건립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자신이 천주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영상 등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 중구청은 현재 유튜버 Daud Kim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설사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해도 불허할 입장이라고 전했다.
인천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무슬림 유튜버 Daud Kim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설사 신청이 들어온다 해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선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종교집회장이 들어서려면 인근에 폭 4m 이상의 도로가 깔려야 하는데, Daud Kim씨가 매매했다는 토지 인근의 도로 상태가 열악해 2종근린시설인 종교집회장이 들어오기엔 부적합한 곳”이라고 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개발하려는 부지 면적이 5천㎡ 미만의 토지일 경우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부지 면적 1천㎡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예외)
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또 “모스크 건립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은 인근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는 등 종합적 검토를 거처야 한다”며 “현재 운북동 주민들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모스크 건축허가를 내주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 북구 대현동 모스크 건립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현재까지 4년째 완공이 미뤄지고 있다.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종교 특성상 1일 5회 기도회와 새벽기도 등 종교행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권 등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건립과정에서 주민들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북구청의 행정처리는 주민들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이란에서 18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만석 선교사(4HIM 대표)는 “무슬림 유튜버 Daud Kim씨가 말하는 아잔은 모스크에서 무슬림들에게 하루 5번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로, 이슬람 문화권에서 거주하는 비무슬림들이 듣기엔 매우 시끄럽다”고 했다.
통상 이슬람 국가의 모스크에서 발생되는 아잔 음량은 100~200데시벨(㏈)로 알려졌다. 100데시벨(㏈)은 일반 자동차 경적 음량에 비견된다.
한편, Daud Kim 씨는 이슬람교도였던 지난 2020년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에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고백하고,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 및 고소취하서 사본과 사과문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