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