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리틀은 지난 8일(현지 시간) 하원 법안 538호에 서명했다. 이 법은 “아이다호 주 내에서 어떤 정부 기관도 해당 시민이 거짓이라고 믿는 진술을 전달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주 공화당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다호 주 하원에서 58대 11로, 상원에서는 25대 9로 통과되었다. 양원 모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이 법안에 반대했으며, 2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만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아이다호 주의 어떤 정부 기관도 공무원 또는 공립학교 학생에게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선호하는 개인 이름 및 대명사로 지칭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정부 직원은 해당 직원의 업무 범위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개인을 그들의 선호하는 대명사 및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을 것을 공언한다.
이 법안의 보호는 공립학교 및 공공 고등 교육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교육 기관의 학생들은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과 대명사로 사람들을 호칭하는 것을 거부해도, 불리한 징계 조치로부터 보호받는다.
이 조치는 공립학교 직원이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허락 없이, 학생의 법적 이름이나 파생어가 아닌 다른 이름 또는 학생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호칭이나 대명사로 고의적으로 호칭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개인을 그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가처분 구제를 위한 개인 소송권”이 제공되며, 위반 사건 발생 후 2년 이내에 법적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미국 내 일부 교사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그들의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 불이익과 징계 조치를 받고 있다. 캔자스 주의 중학교 수학 교사인 파멜라 리카드(Pamela Ricard)는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여학생을 여성 대명사로 불렀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리카드는 “인간과 생물학적 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및 성경적 이해와 일치하는, 신실한 종교적 믿음을 가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확인되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프랑스어 교사 피터 블라밍(Peter Vlaming)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여학생에게 남성 이름과 대명사로 호칭하는 것을 거부하여 해고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생들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교사를 잘못된 성별로 호칭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